제출자 :
국무위원 김 황 식
(국무총리)
1. 의결주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10629호, 2011. 5. 19. 공포, 7. 20. 시행)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3. 주요내용 가.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(안 제4조)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, 지식경제부,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. 나.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(안 제12조)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,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. 다.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(안 제13조)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. 라.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(안 제14조)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,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. 마.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(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) 공동연구개발 활성화,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,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.
4. 주요토의과제 없 음
5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11. 5. 25. ~ 6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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